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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캐디에게도 적용될까?

 

지난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5년 2월 시행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25년도에 달라지는 일·육아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둘째,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급)

셋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로 확대

넷째,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25년 1월 1일 시행된다.

 

육아지원 3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그렇다면, 25년 2월 시행예정인 [육아지원 3법]이 골프장과 캐디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육아지원 3법]의 기본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있다. 위 3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캐디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무제공자로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다.

 

캐디와 골프장에 경우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 전화문의를 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통화가 연결되면 후속기사로 내 보낼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글로벌캐디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 캐디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골프 이 정도는 알고 치자, 인터넷 마케팅 길라잡이,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인터넷 무역 실무, 386세대의 인터넷 막판 뒤집기, 386세대여 인터넷으로 몸 값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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