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을 계절별로 발표하며, 대중형골프장의 공정한 운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관련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6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과 고시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과 코스 이용료 상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2025년도 기준, 대중형골프장의 봄(4월~6월) 가을(9월~11월) 성수기 코스 이용료 상한은 주중 197,000원, 주말 258,000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형골프장의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중형골프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며, 골프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