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5일, 오후 2시 25분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작업자 A씨(60대)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였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력업체(하청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왜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것일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개념 때문이다. 중대재해처
2023년 12월 24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쓰러지는 나무(직경 11cm, 높이 12~13m)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골프장 운영사(원청회사)와 협력업체(하청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것이며, 골프장 운영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골프장 운영사의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골프장 운영사 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외주업체에게 맡기는 벌목, 수선공사 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주 위험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작업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작업허가제’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하여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외주업체가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는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며 캐디, 직원, 협력사 직원에게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이사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골프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이나 제조업과 달리 고위험 사고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골프장은 서비스업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이다. 캐디의 열사병, 벌목으로 인한 깔림, 사다리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그 중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은 ‘골프카트’이다. 골프카트는 라운딩을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도 하며, 각종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골프카트는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높지 않아 위험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골프카트의 구조 및 골프장 지형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사망사고나 중대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골프카트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도어가 오픈 형태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최근 기온이 섭씨 18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이 다가온 듯하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위와 함께 하던 겨울도 순식간에 지나갔듯, 이러한 봄도 눈깜짝할 새 끝이 나고 더운 여름이 다가올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 현 시점에서 무더운 여름,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고객들의 더위가 아닌 바로 ‘캐디’들의 더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사망 사고는 징역 등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종사자’의 범위에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외에도 흔히 ‘특고’라 불리는 캐디 역시 포함된다. 즉, 캐디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골프장의 대표이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대재해는 단순히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 외에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상당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화학공장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백혈병 등 정도를 떠올리고 있는
2024년 3월 30일, 오후 10시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작업자 4명이 탄 골프 카트가 바닥 돌을 밟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뒤따르던 1t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를 목격하고 트럭을 세운 뒤 현장으로 가던 중 정차된 트럭이 미끄러져 해당 카트를 덮쳐 결국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6명의 직원은 모두 골프장 운영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 직원들이었다. 본 사례는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 케이스이다. 본 사망사고로 인해 당해 골프장 운영사는 노동부 및 검찰로부터 골프장 운영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골프앤포스트=박완규 논설위원] 이른바 ‘부의 상징’으로 여겨 별장에 부과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50년만에 폐지됐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소수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를 막아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후 고도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반세기만에 폐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같은 목적으로 만든 중과 제도가 또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그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세율은 각각 12%, 4%에 달한다.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골프장 운영 이후 몇 년 만에 투자 원금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인데, 이에 더해 이용객의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물어야한다. 역시 군사정부 시절 골프가 소수 부유층의 사치라는 인식 하에 만든 제도인데, 지금도 골프가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 행위일까. 대한골프협회가 올 1
골프의 역사와 캐디의 역사는 시작이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랫동안 함께 해 온 동반자 관계다. 골프가 세월과 함께 진화해 왔듯이 캐디 업무도 점차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변해 왔다. 캐디평생교육원에서 캐디를 교육하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 캐디들이 라운드 도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90년대 캐디 모습이 2023년 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지, 한국과 다르게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지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동안 아래 4개 태국 골프장에 가서 직접 캐디 체험을 했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람차방 인터내셔날 컨트리 클럽(Laem Chabang International Country Club), 혼다 LPGA가 열리는 시암 컨트리 클럽(Siam Country Club), 방파콩 리버사이드 컨트리 클럽(Bangpakong Riverside Country Club), 파타야 컨트리 클럽(Pattaya Country Club) 캐디평생교육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캐디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카트 운전하기, 멘트하기, 정보와 어드바이스 전달하기, 클럽서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트]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이란 용어가 있다. 주요 대변혁의 기점에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발생된 사회‧경제 전반 체계의 문제점을 쇄신하고자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었다. 그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떨치고 새롭게 혁신하는 ‘그레이크 리셋’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온 바 있다. 슈밥 회장의 발언이 있은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의 방역정책은 대폭 완화됐지만 코로나19 그 이전의 시절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사견을 전제하에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아니 될 것이니, 종국에는 이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맞이해야 할 듯하다. 즉, 앞서 거론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관점에서 MZ세대가 참여하는 레저와 골프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의 변화에 대한 얘기다. 때마침 코로나19의 파고가 지날 무렵 경제 위기도 불어 닥쳐 해당 업체들에겐 치열한 생존경쟁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면 불행하게도
[골프앤포스트=이현균 회원권 에널리스트] 2022년 상반기 회원권시장은 코로나19의 수혜와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악재가 혼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을 시현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줄곧 수혜로만 여겨지던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다소 진정되는 양상으로 전개됐고 동시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요 기점별로 종목별 회원권시세도 등락이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됐다. 특히, 지난 1월 코스피가 3천 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고점 논란이 시작됐고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 방침이 거론되자, 급기야 회원권시장의 상승기류가 서서히 하강하기도 했다. 이는, 해외 골프투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과포화 상태이던 국내 골프예약 대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인데, 이어서 회원권 투자수요가 일정 수준 감소하면서 중·저가대 종목들의 시세가 하락되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다만, 개체수가 많은 중·저가 종목들의 고점매물 출회와 투자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블루칩군에 속하는 고가 일부종목과 유독 초고가 종목들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비쌀수록 더욱 상승폭이 커지는 양극화 현상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숙련된 골퍼라도 미스 샷 한 번 때문에 리듬이 흐트러져 라운드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인을 빨리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스 샷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같은 증상이라도 수많은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아마추어 골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스 샷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첫 번째로 다룰 미스 샷은 슬라이스다. [골프앤포스트=장재식 프로] 임팩트 때 척추의 각도가 변한다 정상적인 어드레스는 척추가 목표의 반대 방향(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이 때문에 볼의 위치는 스탠스의 중앙일지라도 왼쪽 귀의 앞쪽에 놓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실제로도 비슷한 위치에 공이 놓인다. 문제는 백스윙을 거쳐 다운스윙으로 접어들면서 상체가 목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며 척추의 각도가 꼿꼿하게 일어서는 것이다. 이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미처 직각인 상태로 돌아오기 전에 볼이 맞아 슬라이스가 난다. 클럽 페이스는 임팩트존 직전에는 약간 열려있는 상태이다. 그러던 것이 서서히 닫히면서 임팩트 때는 정확하게 직각이 되고 임팩트 후부터는 서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