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골프장에서 갑자기 날아온 해고 통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가 사실은 '보복성'이라면? 조우성 변호사가 박모 캐디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부터 임금 상당액(Back Pay)을 받는 법까지, 골프장 분쟁 해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캐디의 근로자 지위 확립과 복지 개선 노력은 캐디 산업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특히 골프장의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캐디는 대부분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근로자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정부는 캐디의 인권과 직무 표준화를 위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시켰고, 캐디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업자와 50%씩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골프장의 재무 및 운영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골프장 비용 구조에 미치는 변화 (증가하는 직접 비용 및 보험 부담) 캐디의 지위가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에서 정규 근로자 혹은 그에 준하는 지위로 전환되거나 복지가 강화될 경우, 골프장은 직접적인 인건비 및 사회보험 비용 부담을 안게 됩니다. 1) 4대 보험 및 직접 고용 비용 증가 골프장들은 1989년 유성CC 사건 이래로 캐디를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캐디와의 종속적 관계를 끊기 위해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 전환의 재정적 부담: 캐디를 직장가입자로 전
[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제도가 큰 변화를 맞는다. 그동안 골프장은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가 전면 폐지되어 각 골프장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골프장 규모에 맞춰 체육지도자를 최소 인원 이상 배치해야 했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장은 1명, 36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은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확보해야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나 과태료 위험이 있었다. 이 규정은 명목상 안전관리와 지도·교육 강화를 위한 장치였으나, 실제로는 많은 골프장에서 체육지도자가 적극적인 레슨이나 지도를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인력으로 머문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최소 배치 기준 자체가 삭제된다. 즉, 법에서 “골프장업은 체육지도자를 몇 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문구가 사라지고, 골프장이 필요에 따라 지도자나 레슨 프로, 안전 담당 인력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골프장 이용 형태가 기존 회원제 중심에서 대중제·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