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짝퉁' 제품 발암물질 초과…관세청, 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악용되기도 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지난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