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쟁점 법안 중 가장 뜨거운 노동입법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7월은 어렵지만 8월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인가? 핵심 조항 설명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손해배상 제한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 제한 파업 대응 완화 천문학적 손배소 → 극한 투쟁 악순환 해소 목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 2. 여야 입장 정면 충돌 먼저 더불어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폐기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당신은 고용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 변화는 골프장 업계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골프장 업계는 특성상 다양한 용역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캐디, 코스관리 등)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1️⃣ 용역업체 직원의 단체교섭 요구예: 코스관리 위탁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모회사(골프장)에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캐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예: 골프장 소속이 아닌 캐디 단체가 골프장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났다. 이 판결은 골프장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골프장의 대응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