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 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구속 사례를 보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을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검거해서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하고 110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부산청 동래경찰서는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 및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보증금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23억 원을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1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 92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 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