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비자 통합 후 ‘캐디 취업’의 운명은?… 47개 제한 직종과 10개 해제 직종 전격 분석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두고 골프장 업계의 시선이 법무부의 ‘취업 허용 직종 리스트’에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10개 직종의 빗장이 먼저 풀렸지만, 캐디 직무는 여전히 ‘관계부처 협의’라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1️⃣ F-4 비자의 ‘금기사항’: 47개 제한 직종이란? 재외동포(F-4) 자격은 그동안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총 47개 직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 단순노무 39개 직종: 건설단순종사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 도우미, 배달원, 하역 및 적재 종사자 등 (흔히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 - 서비스 및 기타 8개 직종: 골프장 캐디, 피부관리사, 발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호텔 서비스원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캐디는 법적으로 ‘단순노무’가 아닌 ‘서비스업 8개 직종’ 중 하나로 분류되어 제한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캐디가 단순히 백을 옮기는 노동을 넘어, 전문적인 서비스와 소통 능력이 필요한 직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 1차로 문 열린 10개 직종… 캐디는 어디에? 법무부는 인력난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