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 2026년부터 사라진다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제도가 큰 변화를 맞는다. 그동안 골프장은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가 전면 폐지되어 각 골프장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골프장 규모에 맞춰 체육지도자를 최소 인원 이상 배치해야 했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장은 1명, 36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은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확보해야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나 과태료 위험이 있었다. 이 규정은 명목상 안전관리와 지도·교육 강화를 위한 장치였으나, 실제로는 많은 골프장에서 체육지도자가 적극적인 레슨이나 지도를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인력으로 머문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최소 배치 기준 자체가 삭제된다. 즉, 법에서 “골프장업은 체육지도자를 몇 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문구가 사라지고, 골프장이 필요에 따라 지도자나 레슨 프로, 안전 담당 인력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골프장 이용 형태가 기존 회원제 중심에서 대중제·예약제 방식으로 바뀌고,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