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자도 성실상환 중이면 3%대 저리 대출…'새도약론' 출범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지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