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8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운영하는 배달특급은 내달 1일 금요일부터,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종전 2만원 이상 3회 주문과 1인당 월 1회 지급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으로 변경하고 쿠폰 발급 횟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기준완화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봄과 동시에 소상공인 영업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배달특급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다. 또, 배달특급이 제공하는 지역화폐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올해 다양한 협업과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은 물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배달특급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정부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정부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전 국민 대상 1인당 평균 25만 원의 소비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동네상점·골프장 내 부대시설 등 지역 기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소득별 차등 지급) 대상 총 지급액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2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최대 40만 원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25만 원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소득 상위 10% 15만 원 1차 지급만 해당 ※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이며, 보호자가 수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지급 시기: 2025년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 시작 예정 - 신청 방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