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구직급여 제도 개선, 신규 고용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한다. 1. 개정 배경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 - 육아휴직 복귀자와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증가 -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신규 고용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성 활용 필요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권리구제 수단 강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항목 개정 내용 기대 효과 육아휴직 복귀자 지원 대체인력 계속 고용 시 1개월 추가지원금 지급 복직 안정성 강화 대체인력 사후지급 폐지 지급방식 단일화로 사업주 부담 완화 행정 효율성 향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일반: 11만 → 11만3500원 / 예술인: 6만6천 → 6만8100원 상·하한액 역전 방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 250만,
경기도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임신 기간 중에는 필수 영양제와 청소년·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출산 후 산후 회복과 모성·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산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만혼, 고령출산 경향으로 생식능력 저하와 난임, 고위험 임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신·출산 관련 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해봤다. 1. 임신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횟수를 확대한다.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최대 3회 지원한다. ▲ 철분제·엽산제 등 지원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