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골프장 캐디노동자처럼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려웠던 직군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캐디노동자, 이제는 원청과 대화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캐디노동자가 소속된 용역업체(하청)만을 대상으로 교섭 가능 - 개정법은 원청(골프장 운영사)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면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을 통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교섭단위 분리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분리 창구단일화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진행,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사용자성 판단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지배력 여부 판단 교섭 불응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가능 지원기구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신설 예정 지침·매뉴얼도 함께 마련 -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침: 예시 사례 포함 - 노동쟁의 범위 지침
인천 송도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노동자들이 폭염 속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8월 11일 오전, 전국여성노동조합 드림파크분회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디는 단순 서비스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이며, 인간다운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방시설·휴게실 실태 - 캐디 휴게공간은 지하 창고 수준의 구조 - 70여 대의 카트를 관리하는 넓은 공간에 에어컨 1대, 선풍기 1대만 설치 - 캐디 140여 명이 폭염 속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는 현실 “쥐가 나올 정도로 열악한 샤워실, 천장과 벽이 뒤엉킨 공간에서 생존 중” – 캐디 증언 캐디는 법적 사각지대 캐디는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휴게·휴일·노동시간 등)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캐디를 공사 소속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중노위 판정을 무시하고 교섭권을 제한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사의 폭염 대응 미비 정부는 ‘역대급 폭염’에 모든 사업장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권고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