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 이천시 모가면 소재 골프장에서60대 여성골퍼 C씨는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C씨는 A씨의 전방 4미터 앞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의 관련자에 의하면 "(A씨가) 연습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시 담당캐디 B씨는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골프장에서 타구를 한 골퍼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담당캐디였던 B씨는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라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골프앤포스트=구재회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풀스윙을 하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캐디가 얼굴을 맞아 피범벅이 된 채로 응급 이송됐음에도, 사과 없이 캐디 교체 후 경기를 마친 고객에게 법원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경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50대 남성 동창생 일행 4명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고객 B씨가 친 공이 해저드(물웅덩이)에 빠졌고 캐디 A씨는 B씨에게 "가서 칠게요"라고 말했다. '친 공이 해저드에 빠졌으니 공이 빠진 지점까지 앞으로 이동해서 다음 샷을 치라'는 것이었는데, 캐디의 말을 들은 B씨도 A씨의 말을 이해한 듯 "가서 칠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골프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가 돌연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이 날아와 A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었다. 당시 A씨와 B씨 간 거리는 10m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각막과 홍채가 손상되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강속으로 날아온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