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캐디특집] “캐디피 15만 원 시대, 현금영수증 발급이 오히려 답이다!” 국세청 의무발행 업종 확대… 캐디의 투명한 소득 관리와 대응 전략
국세청이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캐디는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훌쩍 넘는 캐디피의 특성상 향후 제도권 편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포씨유신문은 소득 노출 시대에 발맞춰 캐디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실익을 분석했습니다. 국세청, 2026년부터 의무발행 업종 142개로 확대 국세청은 지난 19일,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을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캐디는 2021년 11월부터 소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캐디의 직업적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캐디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실전 방법 캐디가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나 골프장 소속 형태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