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폐교를 지역 활력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이 협력 체계를 강화한 결과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발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폐교의 노후화, 유지 비용 부담,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 지원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폐교 정비를 지원하며, 공동 협력사업(예: 노인돌봄센터, 통합 돌봄 시설)에는 특별교부세를 활용. - 제도 개선: ‘폐교활용법’ 개정을 통해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법정 절차를 간소화(6개월~1년 소요 줄임). - 홍보·교육 강화: 공무원 교육과 2026년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로 활용 사례를 확산. 성남 사례, 모범으로 주목 협약식이 열리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성남시와 성남교육청이 협력해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다. 이는 핀란드 ‘아난딸로’ 모델을 본뜬 ‘한국판 아난딸로’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다. “지역 재정과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 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6가지 용도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이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