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9.2.(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 압류방지통장에는 ①실업급여(실업급여지킴이), ②구직촉진수당(취업이룸), ③대지급금(임금채권 전용통장), ④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 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지킴이) 등이 포함되며, 행복지킴이통장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지원금) 압류방지 전용으로 전 은행권 공통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지만,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2.(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며, SC제일은행은 9.23.(월)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교육부는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제34조2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 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 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등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