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요청했다.
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접수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다. 이 신고를 토대로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정산하며, 2026년도 보험료가 산정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이나,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나 세무회계프로그램 내 보수총액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커피·베이글)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도 제한될 수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