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규제, 산업과 지역경제에 ‘역풍’ 우려
[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한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 금지’와 ‘기업 접대비 세금혜택 축소’ 주장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배경으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시장 원리와 조세 원칙을 무시한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한다. 법인의 접대비 손비처리는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을 세법상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골프 업종에만 차별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 압박으로 인한 골프장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기업 수요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골프장 소유주가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코스 관리직, 캐디, 식음료 종사자 등 약 20만 명의 근로자들”이라며 “이는 지방 청년·중장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경고 신호가 있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기업 접대비 규제를 강화하면서 골프 산업 기반이 급속히 붕괴됐다. 정부가 1인당 5,000엔이라는 제한을 도입하자, 기업 접대 수요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