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수사는 약 1년 8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26명이 입건되고 이 중 100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주요 혐의는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하여 사교육업체와 강사들에게 판매한 행위로, 이 과정에서 최대 2억 6천만 원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문항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이들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을 운영하며 총 2,946개의 문항을 판매하고 6억 2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관련된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해당 문항이 유명 강사의 사설 교재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경찰은 계좌 및 통신 내역 조사 결과 유착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EBS 교재를 감수 후 해당 내용으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출제한 교수 C는 업무방행(EBS 교재 발간 업무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다른 용도 사용) 혐의로, 문항 거래 관계의 강사에게 발간 전 EBS 교재를 유출한 교원 E 등은 청탁금지법위반(문항 판매), 업무상배임(발간 전 EBS 교재 유출) 혐의로, 문항 거래 관계의 교원을 통해 발간 전 EBS 교재를 제공받은 강사 D 등은 청탁금지법위반, 업무상배임교사 혐의로, 평가원 매뉴얼 규정을 위반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심사를 무마한 평가원 F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가 송치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