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방한객 200만 명 넘어 이미 작년 수치 돌파, 덤핑관광 규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해 제9조 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여행업 공정 질서 문란’ 3대 유형 세분화 수익구조 분기별 점검 등으로 ‘저가관광’ 행정처분 추진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모두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 단체관광에서의 고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앞서 4월에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