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국세청은 4.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지만, 따로 국세청에서 캐디관련 법인에게 캐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협조문을 보내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계'라고 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 소득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 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한다. 누구나 간편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바뀐다. 만약 캐디가 기한내에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 서류로 추계신고를 대신하게 되는데, 추계신고 대상자라고 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캐디의 경우 7,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장신고를 해야하고 7,500만원 이상 수입자는 복식부기, 7,500만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3,60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3,600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5일 자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 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