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 12. 31.까지 유예한 바 있다.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❶일용근로소득(’21. 7.시행) ❷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 7.) 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 11.) ❹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 1.)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