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보험료 덜 낸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줄 수도 있다” – 필요경비 공제율 개편, 직종별 희비 교차
2025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중 ‘필요경비 공제율’을 직종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은 공제율이 상향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방과후교사, 대출모집인 등은 공제율이 하향돼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주요 직종별 공제율 변화 (2025. 7. 1 ~ 2026. 6. 30 적용) 직종 기존 공제율 개정 공제율 변화 골프장 캐디 16.0% 20.8% ▲4.8% 택배기사 20.5% 34.6% ▲14.1% 방문강사 28.6% 31.5% ▲2.9% 카드모집인 28.9% 29.2% ▲0.3% 방과후교사 16.5% 14.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