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 ➊뿌리업종이면서 ➋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➌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며,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①동일한 사업주의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②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