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2026년 2월 12일, 국내 체류 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이 하나로 묶이면서, 그동안 비자 종류와 지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었던 골프장 캐디 취업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1️⃣ H-2·F-4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 자격 일원화: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이 가능하며, 신규 H-2 발급은 중단된다. - 취업 범위의 변화: 그동안 H-2 소지자는 캐디 취업이 가능했으나, F-4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이번 통합으로 이러한 '비자별 칸막이'가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2️⃣ 골프장 캐디 취업, ‘지역 장벽’ 무너지나 그동안 수도권 골프장들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F-4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F-4 비자의 캐디 취업이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 취업 제한 완화
법무부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이 골프장과 캐디 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지방 골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외국인이 캐디로 취업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목표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하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신설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 인력난 해소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 골프업계는 이번 비자 정책을 통해 캐디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지방 골프장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캐디 수급이 원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