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골프장과 캐디에 미치는 영향
법무부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이 골프장과 캐디 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지방 골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외국인이 캐디로 취업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목표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하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신설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 인력난 해소 가능성?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 골프업계는 이번 비자 정책을 통해 캐디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지방 골프장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캐디 수급이 원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