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였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총 255개 대학 참여, 붙임1)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11월 21일(목) 9시부터 12월 26일(목) 18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소득 인정액(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신청 기간 동안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12월 26일(목)에는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2025학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과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별 차등 지원되는 장학금)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4일(수)부터 9월 11일(수)까지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1일(수)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