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내 최초 사내대학원 설치 인가
교육부는 ㈜엘지(LG) 경영개발원 에이아이(AI)연구원이 신청한 사내대학원인 ‘엘지(LG) 에이아이(AI)대학원(석사과정)’의 설치를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사내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미래자동차,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드론)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에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사내대학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사내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 중심의 교육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하여, 기업이 주도적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사내대학 설치 현황(누적, 개교)은 (’05) 1 → (’07) 2 → (’11) 3 → (’1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