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골프장 캐디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주장이 제기되며 과세 사각지대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은 소매, 숙박, 음식업 등 연 소득 2,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한 라운드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캐디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캐디가 이미 2021년 11월 15일부터 골프장을 통해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며, 골프장이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므로 세금 탈루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캐디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830만원이지만, 일부 업계(그린재킷)에서는 5,500만원으로 추산하며 소득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5,500만원 추정치는 노캐디 골프장 등 캐디 선택제를 채택한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의 오류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캐디피 현금영수증 의무화 논란과 캐디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심층
SBS Biz 뉴스 10월 28일자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지갑' [취재여담]'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직장인의 지갑을 보통 '유리 지갑'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달 얼마를 버는지 훤히 보이는 까닭에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에서 나오는 볼멘소리인데요.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여전히 드물게 지켜지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군, 그 중에서도 골프장 캐디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의 방관 속에 탈세가 수 십 년 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캐디들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왔습니다. - SBS Biz 뉴스 기사 서언 발췌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 매달 얼마를 버는 지 훤히 보이고, 골프장 캐디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이는 골프장과 캐디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캐디는 이미 2021년 11월부터 벌고 있는 소득을 전부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것도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엑셀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했고, 과세신고를 안하거나 축소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