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1월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했던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에 따라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은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영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 제출 불편해소 등 편익 향상이, 근로복지공단은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 기대된다. 지난 2023년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은 82,170건 발급, 정보공개청구 6,013건 처리했다. 한편, 민간 보험사의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 제거 및 필요자료 신속 입수 등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운동(Process
근로복지공단은 10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으며,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은 523건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의 16.1% 차지(중국 국적 제외)하고 있다. 국내 근무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순으로 차지하고 그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가장 많으나, 중국 국적 근로자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후순위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해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