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저소득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장기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 요건(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 이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그 외는 500만 원까지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반 신용대출 대비 최대 3.7%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적용돼 최저 1.5%의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넷)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결혼, 육아 등 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금융 사각지대
근로복지공단은 11월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했던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에 따라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은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영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 제출 불편해소 등 편익 향상이, 근로복지공단은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 기대된다. 지난 2023년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은 82,170건 발급, 정보공개청구 6,013건 처리했다. 한편, 민간 보험사의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 제거 및 필요자료 신속 입수 등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운동(Process
근로복지공단은 10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으며,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은 523건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의 16.1% 차지(중국 국적 제외)하고 있다. 국내 근무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순으로 차지하고 그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가장 많으나, 중국 국적 근로자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후순위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해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