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요청했다. 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접수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다. 이 신고를 토대로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정산하며, 2026년도 보험료가 산정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이나,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나 세무회계프로그램 내 보수총액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커피·베이글)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프티콘(커피)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