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근로복지공단은 11월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했던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에 따라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은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영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 제출 불편해소 등 편익 향상이, 근로복지공단은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 기대된다. 지난 2023년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은 82,170건 발급, 정보공개청구 6,013건 처리했다. 한편, 민간 보험사의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 제거 및 필요자료 신속 입수 등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운동(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