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 25.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