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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1년간 297개 조직 검거(581개 사이트 차단), 9,971명(구속 267) 검거, 내년 10월까지 단속
청소년 4,715명(전체의 47.3%) 등 전문 상담 기관 연계 지원, 치유 및 상담 서비스 지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 25.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 학부모 동의 전제)

 

 

경찰청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노력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24. 11. 1.부터 ’25.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경찰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 ·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 정보기술(IT) 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 · 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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