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 홈페이지(gg.go.kr)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7월 1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들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