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5일, 국세청이 근로자 2천만 명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더 똑똑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한 절세 전략이 홈택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025년 11월 5일 이용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기능: 1~9월 카드 사용액 기반 예상 세액 계산 연말 소비·저축 계획 수립 부양가족·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 반영 공제 항목별 절세 팁 제공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시작 제공 기간: 2025.11.6 ~ 2026.1.31 대상: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 안내 방식: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주요 항목: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 80% 증가)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7대 항목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을 위한 공제 항목 안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을 미리 챙기세요.” – 국세청 관계자 절세 전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를 하고 혜택을 받았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www.nts.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부터 홈텍스를 확 바꾼다. 부가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 작성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화면에 나타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