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 . . 캐디는?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특정활동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였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였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5종으로 분류된다. 전문직종(E-7-1)으로 기업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