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 22.(월) 13:30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개요 :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여, 유학생 유치→ 교육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지정 현황 :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24개 대학 ∘ 지정 기간 : ’25. 8. 25. ~ ’27. 12. 31. ※ 학위과정은 ’26. 3월부터 시작 가능 이날 행사에는 지난 8. 25.(월) 법무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지정한 24개 대학의 총장이 함께하였으며, 지정증 수여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 및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가진행되었다. 지정증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는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 “우수 유학생 모집·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유학 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와 같이 우리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 3. 5.)’를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총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4개교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부산(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인천(경인여대) △광주(서영대, 호남대) △울산(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경기(서정대, 동남보건대) △충북(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충남(신성대, 백석대) △전북(원광보건대, 군장대) △전남(목포과학대, 청암대) △경북(호산대, 경운대) △경남(마산대, 창신대) △제주(제주관광대) 등으로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20개교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특정활동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였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였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5종으로 분류된다. 전문직종(E-7-1)으로 기업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