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 3. 5.)’를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총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4개교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부산(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인천(경인여대) △광주(서영대, 호남대) △울산(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경기(서정대, 동남보건대) △충북(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충남(신성대, 백석대) △전북(원광보건대, 군장대) △전남(목포과학대, 청암대) △경북(호산대, 경운대) △경남(마산대, 창신대) △제주(제주관광대) 등으로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20개교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특정활동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였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였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하였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5종으로 분류된다. 전문직종(E-7-1)으로 기업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