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 3. 5.)’를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총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4개교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부산(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인천(경인여대) △광주(서영대, 호남대) △울산(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경기(서정대, 동남보건대) △충북(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충남(신성대, 백석대) △전북(원광보건대, 군장대) △전남(목포과학대, 청암대) △경북(호산대, 경운대) △경남(마산대, 창신대) △제주(제주관광대) 등으로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20개교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