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캐디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과 각종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인 캐디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육아지원제도와 캐디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캐디, 근로자인가?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캐디는 경기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는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기에, 캐디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육아지원 3법과 캐디의 관계 육아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및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담당자에 따르면, "캐디는 노무제공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그간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24.11.6.부터 `25.1.31.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①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