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자전거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행안부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자전거 운행 처벌하는 규정신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최근 사망사고 사례 > ▸ 7. 12.(토) 20:40경 서울 ○○구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