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이동규 기자] 고령자 및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근육통 및 염증 완화 목적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 크림제 10개)의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의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의 85%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용해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마그네슘ㆍ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도록 판매되는 제품이다. 하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제품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 하는 게 효과적’과 같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일부 제품에서 표시된 마그네슘 함량과 실제 함량 간 차이 있어 조사대상의 8개(40%) 제품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금)부터 2026년 1월 7일(수)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26.6.21.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