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저소득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장기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 요건(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 이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그 외는 500만 원까지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반 신용대출 대비 최대 3.7%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적용돼 최저 1.5%의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넷)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결혼, 육아 등 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금융 사각지대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이번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및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