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되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공식 제도화됐다. 조례안 핵심 내용 항목 설명 민·관 협력형 예방사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소 안내 안전전세 관리단 경기도·시군·공인중개사 협력 조직 → 사기 의심 거래 조기 감지 길목 지킴이 운동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 캠페인 →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 제공 교육·지원 참여 중개사 대상 직무연수 및 비용 지원 가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현장 중심 예방체계가 정착되면,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인중개사 참여율도 눈에 띄어 경기도 등록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약 1만 6천 명으로 참여율이 53% 이상이다. 이는 자율 참여 기반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구속 사례를 보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을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검거해서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하고 110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부산청 동래경찰서는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 및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보증금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23억 원을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1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 92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 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