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용 중인 400MHz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후 202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이던 아날로그 무전기는 유예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관련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리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제조·판매업체,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경로를 통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디지털 무전기의 보급 확대 및 사용자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디지털 방식 무전기는 음질과 통신 품질, 주파수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산업계에서는 관련 전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담당자는 “유예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며, 전파법을 위반해 불법 판매 또는 사용 시 과태료 등 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현장에서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 역
2025년 9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일회성 제도다2. 1. 정책 개요 항목 내용 대상 2020.1 ~ 2025.8 사이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자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혜택 연체기록 삭제, 신용평점 상승, 카드·대출 가능 적용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 - 이미 상환한 257만 7천 명은 9월 30일부터 연체기록 삭제 - 연말까지 상환하면 추가 112만 6천 명도 혜택 가능 - 신용평점 평균 40점 상승, 청년층은 최대 50점 상승 2. 기대 효과 - 약 29만 명 → 신용카드 신규 발급 가능 - 약 23만 명 → 은행권 신규 대출 가능 - 개인사업자 약 2만 명 → 1금융권 대출 가능 - 금융 접근성 회복 → 사업 재기·생활 안정 기반 마련 3. 남은 과제와 우려 카드사·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이 보험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직접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 심지어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골절 등 각종 상해, 화재, 자연재해, 강도,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보험금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 수술을 받은 초등학생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는 6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 시에도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단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로 연락해 상담을 받고, 콜센터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심사가 끝나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