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토스(세이브잇/택사스소프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둔 31일, 토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적용역 대상자에 대해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결제비용은 모두 결제 취소되었으며 31일 23시까지 재신고할 것”이라고 긴급안내를 시작했다. 토스(세이브잇)가 신고마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캐디 등에게 정정신고 안내를 한 것은 세무종합플랫폼을 이용한 신고가 엉터리 신고였으며, 세무사회가 제보를 받아 국세청에 고발함에 따라 긴급히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토스가 인수한 택사스소프트의 세이브잇은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액 중 용역 수입 등 원천징수한 수입을 제외한 주 수입인 캐디피의 상당액을 캐디 수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어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지난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임박한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 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전년도인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금)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캐디를 포함한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캐디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2023년도에 캐디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70% 가까이 않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30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만 명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 세의 납부할 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
[골프앤포스트=김도윤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