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하여,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영해기점 섬 7개와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 27를 포함하여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으로, 직선기선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한다.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