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2025년부터 시행
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광역형 비자는 각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설계한 비자제도를 통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가 대상이다. 시범사업은 선정된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 계획 조정 및 확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