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10명 중 8명 이상이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거의 모든 캐디가 반말이나 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진보당)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골프장 경기보조원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성희롱 및 폭력 피해 '매우 심각'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가 고객의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적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67.7%**에 달했습니다. 손솔 의원실은 여성이 집중돼 있는 직종임을 감안해도 성희롱은 10명 중 8.8명 이상, 성추행은 10명 중 6.7명꼴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침해 행위 중 반말이나 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 경험은 97.8%를 차지해,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인권침해 사례로는 욕설과 폭언이 75.3%, 물건 던짐이 61.3%, 신체적 위협이 32.3
1. 사안의 개요 경기도 소재 A골프장에서 5년째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32세, 여)는 최근 정기적으로 라운드를 하는 B회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B회원은 라운드 중 김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외모에 대한 성적 농담을 일삼으며, 심지어 "캐디 주제에" 등의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상황을 골프장 경기과에 신고했지만, "고객이 불쾌해할 수 있으니 참고 넘어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당 회원의 캐디 업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골프장 측으로부터 "고객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캐디와 골프장은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방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된
신사의 스포츠 골프, 그러나 코스 위의 신사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우리 골프문화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업체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이들이 골프채로 캐디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변명했다는 점이다. 유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단발성 사건이 아님이 분명하다. 캐디계의 침묵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관리자급 여성 캐디였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필드 매니저로 일하던 그녀는 한순간 성적 농락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캐디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도 생계를 위해, 또는 업계 퇴출을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이는 골프장 내 성추행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캐디들의 고용 형태가 특수직이라는 점은 이들의 권리 주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면죄부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주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들은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