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리뷰]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캐디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인정... 금고 10개월 실형 선고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타구자)과 캐디에게 모두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캐디에게도 경기 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의 안전을 돌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경(또는 9시 20분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동반 이용객 A씨(50대)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세컨샷(세컨드샷)을 치면서, 일행 C씨 등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타구하여 사고를 낸 혐의(과실치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캐디 B씨(20대)는 골프 경기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않고,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를 위해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사고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게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