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긴급 진단] 외국인 캐디 도입 '빨간불' 해소 시급! 캐디학과 창설 및 직업능력개발 통한 '캐똑' 인력 양성만이 해법
국내 골프 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캐디 직무는 외국인 취업 비자(E-9, E-7 등)의 제한으로 인력 공급이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현재 H-2(방문취업) 비자 소유자와 F-4(재외동포) 비자 소유자(인구감소지역 한정)만이 캐디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씨유신문은 외국인 캐디의 숙련된 도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확대 방안'과 연계하여 캐디 교육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캐디 직무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는 포씨유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외국인 캐디 도입, 직업능력개발이 열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일학습병행을 통한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기존 외국인 노동자(E-9)에게도 내일배움카드 등을 지원하여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씨유신문은 바로 이 '직업능력개발 확대' 방안이 캐디 인력난 해소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캐디는 단순히 카트를 운전하고 클럽을 전달하는 업무를 넘어, 안전 관리, 경기 운영, 경기 조언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입니다. 현재의 비자 제약 속에서, 캐디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